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배달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직접 진화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18년의 실형이 선고되지만 미수죄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해당 사무실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그는 받아야 할 배달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에는 A씨가 일했던 회사의 대표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종이박스를 라이터로 태워 건물에 불을 붙였지만 치솟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스스로 불을 껐다”면서 “보호관찰의 감독 하에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