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주식양도계약 유효 판단 사모펀드 손 들어줘… 홍원식측 “항소”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이라며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들(홍 회장 일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계약대로 홍 회장 측이 대금을 받고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일체(52%)를 주당 82만 원에 매입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코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로드중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