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7조 위헌성 첫 공개변론
“(국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청구인 측)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우려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법무부 측)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유포를 금지한 국보법 7조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91년 국보법이 일부 개정된 후 해당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건 처음이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위헌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앞에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국보법 사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