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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먹는 물 안전기준과 유통과정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역환경청은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특히 40개 민간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이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1만7211건의 성적서를 발급했음에도 환경부의 대처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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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 서울시 소매점 272개소 중 101개 점포(37.1%)에서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유통 제품을 표본 수거해 가속 노화시험을 실시,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 안티몬 검출량이 호주기준을 초과했고, 포름알데히드도 일본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일부 대형건축물 조수조에서 침전물과 녹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5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중 575개(17.6%)가 누락돼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37개 저수조를 확인한 결과, 34개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15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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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유역환경청과 환경부·국토부 장관 등에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적법조치, 먹는 물 안정성 기준 마련, 저수조 위생조치 실시 등을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