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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산에서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명의 공무원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부구청장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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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제1초량지하차도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하차도 방제시설이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동구 안전도시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도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행동 주체와 피해 예방 수단들이 부산시와 동구에 마련돼 있고, 초량 제1지하차도에는 오래전부터 방재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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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후 동구청 관련 공무원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김진홍 동구청장은 초량지하차도 사망 사고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사과문에서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라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초량동 일대 상습침수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지하차도 인근에 대형저류조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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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