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8.13/뉴스1 ⓒ News1
4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대표 측에 조사를 위해 출석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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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말을 아끼고 경찰 수사를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은 물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자신했지만, 어떤 혐의로든 기소되면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뇌관이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성 접대 의혹 또는 뇌물 수수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불 수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공동취재
윤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강성 발언을 근거로 28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낼 만큼 징계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징계가 혼란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면 전(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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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번 가처분 결과가 ‘비대위 정당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심리 대상인 당헌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하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나게 되는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의 ‘반헌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당헌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를 용인하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기존 최고위가 해산되면서 이 전 대표도 당대표 자격을 상실했고,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도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겐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리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첫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공개 활동을 줄이고 올가을 출간을 앞둔 신간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수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1일 페이스북에 ‘윤심은 이준석 축출’ 기사를 링크하며 “어떤 고위 인사인지 몰라도 ‘주적은 이준석’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좋습니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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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