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고 로드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통보와 관련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받아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서면조사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회신을 같은 달 2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 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에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 이달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여서 조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이 제1야당 대표인 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이 대표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9.1/뉴스1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지만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요청이 전당대회에 임박해 급하게 보내온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