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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완화안’ 무산되나… 巨野 “부자 감세 반대” 제동

입력 | 2022-08-25 03:00:00

野 “공제액 11억→14억 상향 반대”… 기재위 회의 불참… 법안처리 못해
與 속수무책… 여론전외 뾰족수 없어
추경호 “이달말까지 통과 안되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관련해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 시 세금 부담 ‘그대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에 반대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 원 수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14차 아파트(전용면적 84m²)의 종부세액은 216만2000원이다. 하지만 현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657만3000원으로 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 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