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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출신 아내 사망…친언니가 상속 주장할 수 있을까? [법톡]

입력 | 2022-08-28 08:00:00

친형제 존재하면 1순위 상속인이지만, 혼인했다면 형제간 상속권 소멸
형제는 물론 배우자조차 없다면 상속재산은 나라에 귀속
부모만 없을 뿐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큰 차이 없어




사고로 아내를 잃은 A 씨.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아내는 보육원 출신이어서 부모는 없었지만 친언니가 한 명 있었다.

이 경우 아내의 언니는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육원 출신일지라도 결혼했기 때문에 친언니는 유류분권이 없다고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말했다.

우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형제에게 상속권이 생기는 일이 드물지만, 부모가 없고 형제만 있다면 가능하다.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부모만 없을 뿐 친형제가 존재한다면 형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혼인하는 순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혼인한 형제의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



엄 변호사는 “형제들이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하는 즉시 형제간의 상속권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육원 출신인 사람이 형제가 없고, 혼인까지 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법률상으로 상속권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에 포함된다.

4촌 이내 가족마저 없다면 상속권은 소멸하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나라에 귀속된다. 생전에 채무 문제가 있었다면 채권자들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보육원 출신의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상으로는 선 순위에 있어야 할 상속인이 없어 후 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이 되기도 하고 사망 즉시 상속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