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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가 운영하던 회사의 서류를 조작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회사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외조부 B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B씨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뒤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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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개인 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내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공받은 사내이사 변경 양식에 법인 인장을 날인해 제출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직서 등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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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