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손해 입은 소액주주들 강덕수 前회장 등 상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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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55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A 씨 등 307명이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사업보고서에 담아 2012, 2013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뒤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STX조선해양 주식은 분식회계와 수익성 악화로 2014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됐고 이에 A 씨 등은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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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강 전 회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주의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강 전 회장과 회계법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는 감시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대표의 감시의무 관련 기준도 제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