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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 2022-08-20 03:00:00

김장수-김관진은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봤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