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은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8명 등 1693명이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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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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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는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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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