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한도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