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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공개 채용시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채용한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A(49)씨와 국악학과 교수 B(6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국악학과 교수 C(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시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채용해 경북대학교 총장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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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