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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출석 前 부교육감… “대상 정해 특채추진 문제 있었다”

입력 | 2022-06-25 03:00: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 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