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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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약 14억원을 횡령한 50대 경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6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4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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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매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해 회사에 대여해 이자를 수령했다.
당시 회사 대표가 A씨를 전적으로 신뢰해 회계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약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회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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