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커피 포장지 등에 1억9000여만 원어치 마약을 숨겨 밀수하고, 흡입한 2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29)에게 징역 7년, 같은 국적 B씨(26)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7일 오전 7시4분께 인천공항 항공우편을 통해 필로폰 1억9780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또 이들은 충남 예산 한 하우스단지에서 필로폰을 흡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목적,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국내 대량의 마약류가 유통됐을 수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