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착수 76일 만에 산하기관장 사표 강요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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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3월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산업부 인사권 남용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조사는 밤 12시 무렵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한양대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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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