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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생선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01개 품목, 수산물 29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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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2021년 0.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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