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지적장애인에게 수십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8일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찰 주지승려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최씨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광고 로드중
다만 “사문서 위조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 및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포함한 적잖은 돈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의 노동을 시키고 1억29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A씨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7월 ‘32년간 사찰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며 주장하며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