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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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 이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마치고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1주택자에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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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도 최대 8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영구적으로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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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시가 16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해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 자격으로 둘을 합친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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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그대로 내지만 1세대1주택자 혜택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단 1세대1주택자 혜택을 새로 매입한 주택(14억원)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과제다. 또 ‘일시적 2주택’이란 표현을 쓴 만큼 매각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