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 뒤, 맞은편 차량 차주가 구호 조치를 했음에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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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그런데 그는 다음 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보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보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옮겼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뺑소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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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