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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최대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허위·과장광고”

입력 | 2022-05-22 17:15:00

대법원 모습. © News1


대형마트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1+1 할인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2015년 화장지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가까이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전단지에 포함하고서 ‘다시없을 구매 기회’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공정위가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