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산하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파괴된 일리치 제철소 부근을 순찰하고 있다. 마리우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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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증대가 절실한 러시아가 40대 이상의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군 병력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나이 제한을 없애 군 가용 자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무기와 작전이 정밀해지면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통 40~45세 경에 이런 전문성이 가장 숙련되는 경향이 있다”며 법 개정이 영역별 숙련된 전문가들의 활용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법 개정이 특히 의사, 엔지니어, 작전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러시아는 자국민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 외국인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제한해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군는 사실상 자군 병력을 총 동원해 우크라이나에서 석 달 가까이 전쟁을 치르며 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상황이다. 애초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키이우 장악’ 목표는 실패로 돌아간 지 오래다. 러시아는 최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지역을 수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키이우 장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뒤 차순위 목표로 내세웠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 목표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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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핀란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추진을 자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서부 지역에 12개 부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