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무평정 지속적 하위평가” 대검 감사… 2015년에도 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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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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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