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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적격심사서 ‘심층심사’ 대상 올라

입력 | 2022-05-12 03:00:00

법무부 “근무평정 지속적 하위평가”
대검 감사… 2015년에도 대상 분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각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