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km-60분 비행 가능 조종 자격 보유자 확대 방침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위해 무인 헬리콥터를 운용 중이다. 군산해경 대형 함정에 도입된 무인 헬리콥터는 최대 20km, 6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장착했다. 군산해경은 무인 헬리콥터 운용으로 평소 경비함정을 통한 평면적 해상 순찰을 넘어 해양 공간 전체로 순찰 영역을 확대해 입체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먼 거리에서 이뤄지는 외국 어선의 조업 상황을 무인 헬리콥터가 파악한 뒤 불법 조업이 발견되면 선명(배 이름)과 조업 현황 등을 정밀하게 촬영해 감시와 대응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경은 무인 헬리콥터 도입에 따라 운용 및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조종자의 자격을 강화한다. 현재 군산해경의 무인기 조종 자격 보유자는 12명이며, 무인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조종 자격 보유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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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