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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1)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당시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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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3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1월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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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