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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지만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며 개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던 행사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건의문에서 △범죄피해자 방치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무권유죄법 △내로남불·토사구팽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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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에 대해선 “공범이나 추가혐의를 발견해도 여죄, 공범, 범죄 수익 등을 밝혀내기 어렵게 된다”며 “작년 한 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규정을 놓고는 “국가인권위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 대기업의 비리를 직원이 내부 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3자 고발 건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명약관화’ 하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에 와서야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라며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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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