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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 19년 후 출생신고한 친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1년 3월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 딸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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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딸이 19살이 돼서야 출생신고 됐다.
양 부장판사는 “친부모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방임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