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씨.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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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조현수 씨(30)가 도피 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은해 씨(31)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2월 도피 전까지 최소 4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3차 경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윤 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차 조사에선 “회사 수영 교실에서 수영을 배웠고, 당일에도 두세 차례 다이빙하는 걸 봤다”고 했고, 2차 조사에서는 수영했던 지점까지 콕 찍어 “튜브 같은 보호 장구 없이 수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3차 조사에서도 “분명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혼자 물놀이하는 걸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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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사망’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영상에는 조현수 씨와 공범이 피해자 윤모 씨가 타고 있는 튜브를 강제로 흔들며 괴롭히는 모습이 담겼다. 왼쪽 동그라미 안 인물은 조현수 씨. 채널A
조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최근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다른 일행을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