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 후폭풍] “선거범죄 덮으려 해” 비판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법의 날’ 행사서… “적법절차로 입법, 공평 집행해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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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재안이 검찰 직접 보완수사의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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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중재안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치권과 집단 반발하는 검찰 양측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에 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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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