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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첫 ‘불금’…음주운전 추격전 소동도

입력 | 2022-04-23 12:36:00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첫 주말을 앞두고 전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할 구역 내에서 총 5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흥가 일대 도로 및 교차로 등 52곳을 대상으로 교통외근과 싸이카, 암행순찰 및 지역경찰 등 경찰관 191명과 순찰차 94대를 투입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20명, 면허정지 26명, 채혈요구 5명 등 51명이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심야 음주운전자와의 추격전도 벌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5분께 안성에서 일제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인접해 있던 주유소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던 40대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자 도주 방지를 위해 원거리에 배치해놨던 순찰차와 주변을 지나가던 견인차량이 약 10분간 2.6㎞를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식당과 유흥가 주변을 비롯해 음주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휴일과 주간 시간대에도 유원지·관광지 등 행락시설과 체육대회 행사장 등 야외 체육시설 일대 음주운전 취약장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음주운전과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