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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자필진술서에 “허위 사실 난무…억울한 부분 있다”

입력 | 2022-04-20 20:40:00

이은해-조현수 조력 의심자 최소 4명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가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혐의를 받는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채널A가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이 씨는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감금과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이 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의 한 펜션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선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체포 후 진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 씨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조현수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건 발생 후 2년 반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판사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9일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1명은 은신처인 오피스텔 계약을 도왔던 명의자이고, 2명은 이달 초 경기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때 동행했던 남녀다. 나머지 1명은 이 씨가 여행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명의자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채널A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