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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 B씨에게 당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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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의원은 경찰에서 “당원들과 사무실 직원들에게 회식을 하라고 식사비를 전달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