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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운 뒤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서울 강서구청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청 소속 직원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이 있고, 그 행위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흉기를 던졌고, B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