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 설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결국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자신의 말을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응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 권력형비리, 금융비리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대형 로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신들 보호받고 지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범죄자들을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어제는 범죄자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표현했지만 그건 좀 과하고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와 범죄가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찬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취지에서 그런 점을 오늘 좀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