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은해(31). 인천지검 제공
‘계곡살인’의 유력 용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국민연금까지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이은해는 숨진 윤 씨가 대기업에서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받아 1300만 원을 가로챘다.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의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이은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이은해가 1순위로 연금을 받았고 윤 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은해의 친딸이 2순위가 됐다.
2020년 10월 윤 씨 유족 측은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단 측에 알렸다. 하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2월에서야 공단은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은해는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으며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윤 씨의 보험료는 꾸준히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JTBC에 따르면 이은해는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 대부업체에서 277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또 지난 2019년 5월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다. 이은해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고 윤 씨의 생명보험료는 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은해는 일부 빚을 갚지 않게 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