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말 심의 의결후 본인에 통보” 曺씨측 “무효 소송 법원에 제기”
뉴스1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의 대학 입학 허가를 2월 말 이미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올 1월)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 씨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검토 결과 법원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규정 및 고려대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 결재가 2월 25일 완료돼 28일 조 씨에게 통보했으며, 3월 2일 수신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