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 기사 A 씨(54)는 지난달 21일 여주경찰서로부터 과거 자신이 시흥에서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택시를 몰던 A 씨는 오후 1시 경 콜택시 호출을 받아 한 승객을 태웠는데 그는 전날 여주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자신이 태운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고 확신한 A 씨는 택시를 몰다가 이어폰을 끼고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XX에 가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112 상황실 경찰관은 A 씨에게 “여기 112 상황실 이다”고 답했고 A 씨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은 “상황이 안 좋으시냐”고 되물었고 A 씨는 “예 그렇다”고 답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A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 기사 B 씨(57)는 “인천에서 돈을 수금하러 간다”,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승객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 지난달 25일 택시 기사 C 씨(50)는 목적지를 여러차례 바꾸고 주행 중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는 승객이 수상해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세 사람을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