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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도 청구했다.
이어 “어린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강력하게 아이 양육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 그의 손에서 아이가 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검찰 측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는 상태가 그나마 호전됐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3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1월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B군을 목욕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한 뒤,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3분여간 위아래로 B군을 흔들어 몸이 꺾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