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별 통보 전여친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입력 | 2022-04-04 13:43:00

지난 1월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가까운 친족과의 이별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난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바랐지만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감안해 20년 정도 예상했다”며 “살인자에 대해 20~30년형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전 여자친구 집의 욕실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