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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 한전공대, 작년 종부세 100억 납부

입력 | 2022-03-22 03:00:00

완공한 건물 부지만 비과세 혜택… 부지 98.9% ‘사업 부동산’ 인정 못받아
한전공대 “납부 후 조세불복 신청”



지난해 6월 1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착공식’에서 참가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나주=뉴스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학교 부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 원을 냈다. 재산세(17억3600만 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낸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20억 원가량이다.

학교 부지 40만 m²의 98.9%(39만5400m²)에 세금이 부과돼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 학교 부지는 통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다. 하지만 한전공대가 이달 2일 건물 한 채만 완공한 채 개교하며 해당 부지만 비과세됐다. 나머지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부과됐다. 부영그룹이 기부한 한전공대 학교 부지는 2020년 감정가액이 806억 원이었다.

한전공대의 재정부담은 대학을 세운 공기업 한전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전공대는 납세 뒤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공대 관계자는 “재산세를 토대로 종부세가 산출되는 만큼 재산세에 대해 조세 불복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전공대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세가 줄면 납부한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전공대 소재 지역구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과세를 면제한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올해 한전공대 신입생은 대학원생 49명을 포함해 157명이다. 건물 1채만 완공됐고 교수진은 최종 편제 100명 중 48명이 임용됐다. 이에 정부가 임기 내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