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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극복 위해 3845억원 추가지원

입력 | 2022-03-16 03:00:00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와 감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38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확진·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에 169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는 지난해 6만여 명에게 1인당 약 48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올 들어 2월까지 4만2000여 명이 신청을 하면서 서구와 미추홀구 등 4개 자치단체는 이미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시는 지금과 같은 확산 추세라면 추가 지원 예산은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는 66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96만 개를 지급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유재산 임대점포 4000여 곳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세제 감면 지원에는 69억 원을 투입한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