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 일시해제 처분
제공=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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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 신청자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 씨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내렸다. M 씨는 이날 오후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M 씨가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뒤 지난해 12월 사실상 ‘무기한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일시 해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M 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 등이 법원 결정을 통해 입수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지난해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M 씨의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모습이 담겼다. 직원들은 M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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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2월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새우꺾기 고문’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한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