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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36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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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함께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적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낸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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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