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제주의 한 요양보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A 씨를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하자 힘으로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조치 하도록 했다. 또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당시 옆에 있던 조리원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는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 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몸 곳곳에서는 원인 미상의 멍도 발견됐다.
이 때문에 현재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보존돼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