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北미사일 발사 3분후, 美 “항공기 이륙금지” 명령

입력 | 2022-01-13 03:00:00

[北 극초음속미사일 성공 선언]
서부 및 하와이 공항서 15분간 발동
9·11테러땐 ‘전국적 이륙금지’ 조치
“만일 사태 대비” “실수” 해석 분분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륙 금지(ground stop)’ 명령이 내려져 미사일 발사와 연관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10일 밤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을 정지시켰다”며 “조치는 15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FAA는 ”정기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CNN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됐다”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된 시간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5시 반경부터 15분가량.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반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3분 뒤다.

특히 미국 군사전문 매체 등은 이번 이륙 금지 조치가 서부 해안 공항뿐 아니라 하와이와 애리조나 공항 등에도 발동됐으며 관제탑 무전에서 ‘전국적 이륙 금지’ ‘국가안보 위협’ 등의 대화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전국적 이륙 금지’는 2001년 9·11테러 때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던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A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FAA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보를 잘못 발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 러시아의 미사일 훈련 당시에도 이 미사일이 독일의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다는 것. 다만 CNN은 북미항공우주방위군(NORAD)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경보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