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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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그의 아이를 폭행·학대하게 해 숨지도록 한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재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A씨는 법리해석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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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불가능하고 파기환송에 따라 혐의가 아동학대치사로 선고가 이뤄진 만큼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 반성없이 친모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자신의 애인이었던 B씨(38·여)가 손과 빨랫방망이 등을 사용해 피해 아동을 수십 회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을 IP카메라로 지켜보면서 A씨는 “때리는 척만 하지 마라”며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고 하는 등 감시와 함께 더욱 강도 높은 학대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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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달리 친모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상고가 결정되며 A씨 재판은 대법원 형사2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