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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피해자 이석기는 가석방, 가해자 박근혜는 사면” 반발

입력 | 2021-12-24 11:43:00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뉴스1 © News1


 진보당은 24일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적폐청산을 염원했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김재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부를 뿐”이라며 “적폐청산 없는 사면은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의 상처만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선의 이유였던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면서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권력과 금력 앞에 법이 무너지는 시대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발표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 전 의원도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소 후 대전교도소 앞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말 몇 마디로 현역의원을 구속시킨 사람이 사면된 것이 통탄스럽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